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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외환거래 미신고 석유공사에 과태료 부과 정당"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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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 © News1
한국석유공사 © News1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해외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지 않고 외화예금거래를 한 한국석유공사에 18억8000여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울산지법 제25민사단독(판사 이필복)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석유공사에 과태료 18억8114만원을 부과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석유공사는 1994년 8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베트남 남동부해저 메콩분지 광구에 대한 해외자원개발계획 신고한 뒤 탐사사업을 시작했다.

이어 2006년 12월부터 해당 광구에서 가스 생산을 시작했고, 개발비와 운영비에 대한 추가 출자가 필요하자 베트남 현지 법인에 증자를 위해 총 8억8400만달러를 지급하는 내용의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한 뒤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석유공사는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인세 등의 세금을 베트남 세무당국에 내기 위해 2014년 5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베트남 호찌민시에 있는 은행에 239차례에 걸쳐 총 1억8559만 달러를 송금했다.

하지만 인천세관은 외국환 업무를 담당하는 외환은행이나 세무당국에 신고도 하지 않고 자본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총 23억514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석유공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석유공사측은 "지정거래 외국환은행과 관세당국에서 해당 예금거래에 신고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지 못해 그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세금을 납부하기 위한 예금거래는 설령 그것이 해외직접투자와 간접적인 관련성이 있다 하더라도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예금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외환은행이나 관세당국으로부터 자본거래 신고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지 못해 그 위법성을 몰랐다 하더라고 위법한 행위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대신 석유공사측이 업무상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와 노력을 한 점 등을 고려해 인천세관이 부과한 과태료의 20%를 감액했다.

석유공사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즉시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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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8, 2020 at 02:54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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