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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은 "일부 언론 외환보유액 환손실 보도는 타당하지 않아" - 한국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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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2020.10.18일자 매일경제신문 “한은, 10년간 35.4조 환손실... 장부엔 33조순익” 기사와 관련하여

 한국은행은 외화자산을 원화로 평가하고 환율변동에 따른 변동분을 외환평가조정금이란 대차대조표 계정과목(환율 하락시 차변과목으로, 상승시 대변과목)으로 인식하여 이를 매년 공시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자유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비기축통화국으로서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원화발행을 통해 외화자산을 보유함에 따라 순외화자산 포지션으로 인한 거액의 환율평가 손실이나 이익이 발생할 수 밖에 없음

 외화자산의 보유는 대외건전성 제고를 위한 중앙은행 본연의 기능이며 이러한 본연의 정책수행 결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환율평가손익을 기간 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만약 환율변동에 따른 변동분을 손익으로 인식할 경우 당행 수지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어 재무안정성이 침해되고 대외신인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음

- 또한 외환보유액은 외화로 보유해야 하는 자산임에 따라 이를 굳이 원화로 환산하여 손익을 따질 실익은 없음


 일반은행은 헤지 등을 통해 환리스크(환손익) 관리를 하고 있으나 수익 제고 목적이 아닌 시장안정에 중점을 두는 중앙은행의 특성상 일반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

 만약 외환당국인 중앙은행이 수익을 내기 위해 환율이 하락하지 않도록 관리할 경우 자유로운 가격형성 및 시장발전을 저해하고 환율조작국으로까지 비쳐지는 등 이익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

- 중앙은행이 외환관리에 따른 수익에 신경을 쓰게 될 경우 환율변동성을 높이고 적정 외환보유액 관리도 어려워질 가능성

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한국은행법(제8조)은 회계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제76조5항)에서도 환율변동분은 당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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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19, 2020 at 06:29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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