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한국은행은 외화자산을 원화로 평가하고 환율변동에 따른 변동분을 외환평가조정금이란 대차대조표 계정과목(환율 하락시 차변과목으로, 상승시 대변과목)으로 인식하여 이를 매년 공시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자유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비기축통화국으로서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원화발행을 통해 외화자산을 보유함에 따라 순외화자산 포지션으로 인한 거액의 환율평가 손실이나 이익이 발생할 수 밖에 없음
외화자산의 보유는 대외건전성 제고를 위한 중앙은행 본연의 기능이며 이러한 본연의 정책수행 결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환율평가손익을 기간 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만약 환율변동에 따른 변동분을 손익으로 인식할 경우 당행 수지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어 재무안정성이 침해되고 대외신인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음
- 또한 외환보유액은 외화로 보유해야 하는 자산임에 따라 이를 굳이 원화로 환산하여 손익을 따질 실익은 없음
일반은행은 헤지 등을 통해 환리스크(환손익) 관리를 하고 있으나 수익 제고 목적이 아닌 시장안정에 중점을 두는 중앙은행의 특성상 일반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
만약 외환당국인 중앙은행이 수익을 내기 위해 환율이 하락하지 않도록 관리할 경우 자유로운 가격형성 및 시장발전을 저해하고 환율조작국으로까지 비쳐지는 등 이익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
- 중앙은행이 외환관리에 따른 수익에 신경을 쓰게 될 경우 환율변동성을 높이고 적정 외환보유액 관리도 어려워질 가능성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한국은행법(제8조)은 회계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제76조5항)에서도 환율변동분은 당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October 19, 2020 at 06:29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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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은 "일부 언론 외환보유액 환손실 보도는 타당하지 않아" - 한국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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